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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한 4~6급 공무원 승진 빨라져

특별승진 최소근무연수 6개월~1년 단축

앞으로 업무성과가 뛰어난 4~6급 국가공무원은 1년6개월~2년 빨리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6급 공무원들이 경제위기 극복, 규제완화 등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ㆍ보수규정 등 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우수한 4~6급 국가공무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는 계급별 최소근무연수가 6급은 현행 3년에서 2년6개월로, 4ㆍ5급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6개월~1년씩 단축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 최소근무연수(현행 1~2년)는 유지된다. 현재 6급 국가공무원이 일반승진하려면 최소 4년, 4~5급은 최소 5년을 근무해야 하지만 최소근무연수를 넘겨 승진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승진자와 동료들 간에 승진하기 까지의 실제 근무연수 격차는 임용령상의 격차(1년6개월~2년)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과 관련된 법령을 손질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국가ㆍ지방공무원의 중징계 종류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신설된 ‘강등(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3개월 정직 이후 18개월간 승진ㆍ호봉승급을 제한하고 보수도 강등된 계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기로 했다. 강등된 공무원은 9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디자인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시설직렬에 ‘디자인직류’를 신설하고 대학 총장이 추천한 지역 우수인재를 3년간 견습근무 뒤 일반직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채용예정직급을 7급으로 낮추는 대신 견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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