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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절세 전략

물가연동채 등 비과세혜택 단계 폐지 추세<br>사전증여·세제적격 연금저축 등 고려할 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금융자산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인기몰이를 했던 즉시연금과 저축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세제혜택을 가진 채권도 주목 받고 있다. 한동안 금리인하와 환율약세로 시들했던 브라질국채를 비롯해 낮은 발행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물가상승률이 원금증가분으로 반영돼 소득세를 내지 않는 물가연동국채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채권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즉시연금의 비과세혜택 폐지가 논의 중이고, 물가연동채권의 비과세 혜택도 2015년 발행분부터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선박펀드, 유전펀드 등 저율ㆍ분리과세 펀드들도 단계적으로 세제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다.

결국 이제는 무조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인식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안전자산은 장기 비과세상품과 단기 예금을 분산하고, 세금부담이 적은 국내 주식과 펀드 등 적극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고자 무조건 장기 비과세상품에 집중하거나 변동성 큰 주식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개인별 금융자산 규모와 연간 금융소득 규모를 파악해 연령과 투자성향에 맞는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과세가 되는 해외 투자는 변액보험을 활용하고 역외펀드 투자는 결산이 없으므로 과세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서 고려해 볼 만하다. 최근 들어 월지급식 상품이 주류를 이루는 것도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고 과세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1인당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인아 한국씨티은행 CPC강남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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