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권 침해 대법 "대교 주장은 이유 없어"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교가 스콜라스틱 인크와 ㈜비룡소,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용한 상표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해 그 전체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고와 원고의 상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콜라스틱 인크는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The Magic School Bus' 시리즈의 저작권자이며 비룡소는 스콜라스틱 인크와 독점계약을 맺고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를 국내 출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