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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등급 2단계로 축소

2009년부터 실·국장으로 장관 인사권한도 강화

5단계(가~마 등급)로 돼 있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내년부터 2단계(실장ㆍ국장급)으로 축소된다. 또 각 부처 장관이 공직 안팎에서 적임자를 임용하는 개방형ㆍ공모 직위를 자율적으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사권한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직무의 곤란성ㆍ책임도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을 내년부터 실장급(가 등급)ㆍ국장급(나 등급) 2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계급ㆍ연공서열 중심의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문화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뜯어 고친다며 지난 2006년 7월 도입한 5개 직무등급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3개(1~3급)였던 계급을 사실상 5개(가~마 등급)로 늘려 각 부처 장관의 원활한 실ㆍ국장급 인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또 각 부처 장관이 민간 전문가나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하는 개방형ㆍ공모직위를 자율적으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의 사전협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초 정부조직을 대(大)부처 체제로 개편, 부처간 정책 통합성이 높아졌다며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을 거쳐 임용하는 공모직위를 축소(30→15%), 각 부처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는 자율직위 비중을 확대(50→65%)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각 부처 장관과 정부조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관리ㆍ운영에만 활용하고 있는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조직 재설계, 정원 산정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ㆍ운영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공무원보수ㆍ수당규정도 고쳐 연간 직무급ㆍ성과연봉 지급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직무급은 실장급이 현행 가ㆍ나 등급 평균인 1,080만원으로, 국장급이 다~마 등급 평균인 480만원으로 조정된다. 직무등급과 상관없이 지급하던 성과연봉(최상위 20% 1,208만원~최하위 10% 비지급)은 실장ㆍ국장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실장급은 최상위 20%(1,280만원)와 차상위 30%(805만원)는 현행과 같지만 그 아래 40%는 403만원에서 483만원으로 20% 오른다. 반면 국장급은 최상위 20%(1,208만→1,007만원)와 차상위 30%(805만→671만원)는 깎이고 그 아래 40%(403만원)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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