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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협력사무국 상반기 송도에 설치

국제기구 준하는 특권등부여

한중일 3국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인 '3국 협력사무국'이 상반기 중 인천 송도에 설치된다. 사무국은 상설 국제기구와 동등한 국제법상의 특권ㆍ면제가 부여되고 우리나라는 공관 설치비용과 3국이 균등 부담하는 사무국 운영비 등 올해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ㆍ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상반기 중 인천 송도에 3국 협력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은 사무국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3국 협력사무국에 체약체결,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소송제기 등이 가능한 법적 능력을 부여했다. 또 2년 임기로 3국이 돌아가며 맡는 사무총장(임기 2년) 1명과 사무차장 2명, 전문인력, 일반인력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사무국의 역할은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신규 협력사업 발굴 ▦협력사업 평가ㆍ연구ㆍ보고서 작성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등 3국 간 협력 이해증진 등을 도모하고 실무언어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사무국 및 그 직원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사무국의 목적 달성과 기능 및 활동 수행에 필요한 특권ㆍ면제를 누릴 수 있도록 명시됐다. 사무국의 공관 및 각종 문서ㆍ서류는 불가침이고 각종 직접세와 물품세 등의 조세 및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국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도 조세 면제와 본인 및 배우자ㆍ부양가족은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3국 협력사무국 공관 마련비와 3국이 균등 부담하는 운영비(12억원) 등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필요한 25억원과 30억원의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국 협력사무국은 정치와 경제ㆍ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 및 제도화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성과물"이라며 "국내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설 국제기구처럼 특권ㆍ면제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협력사무국은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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