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고 민간부문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내년 1월 7일부터 이들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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