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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석 앞두고 '내수 군불때기'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조기 지급하겠다"

외국인 관광객 사전면세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최경환(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해 민족 최대 명절이 최대 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민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오는 10월1일에서 2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참여 업체와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해서 민족 최대 명절이 최대 '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를 기존 7%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 자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추석 자금 규모는 20조3,000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사전면세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시장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내년 1월부터 서울 명동 등 전국 8,000개 면세 점포(tax free)에서 점포당 20만원까지 사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만원을 넘는 물품은 지금처럼 공항에서 사후 면세를 받아야 한다.



사전 면세란 일반 시내면세점(duty free)처럼 물품에 붙는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즉석에서 환급 받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항 환급창구에서 길게 줄을 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당초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조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제공을 위해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 요건 개선 등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도 기재부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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