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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공무원 보수 "차등 지급"

'고위공무원단제' 7월 시행…동일 직급간 연봉차이 최대 960만원<br>'관련 법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1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인사규정 등 11개 하위 법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온 공무원 계급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새로운 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하위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 심의ㆍ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고위공무원단제는 중앙정부의 현행 1∼3급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하나의 인력 풀(pool)을 형성,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부처별로 해오던 인사를 전 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는 공무원은 광역지자체 부시장, 부교육감 및 외무공무원을 포함, 약 1,500여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각 부처 자율인사로 50%만 채우고 나머지는 개방형 직위로 20%,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적임자를 뽑는 직위공모제로 30%씩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면 직무에 따른 연봉이 최대 96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성과급도 대폭 확대되는데다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2년간 지속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은 자리를 놓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개방형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 전문가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법령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되 보수를 차등화하기 위해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했다. 직무등급은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ㆍ나ㆍ다ㆍ라ㆍ마’의 5등급으로 구분됐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전체 연봉 대비 1.8% 수준인 성과연봉 지급률 차이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공서열을 토대로 한 계급 중심의 공직문화를 타파하고 직무 중심으로 바꾼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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