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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동 유포 처벌은 합헌"

"공공복리 위해 제한 필요"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이 ‘옛 정보통신망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해 음란물 배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며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란’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도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법률 조항에서 ‘음란’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옥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음란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음란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개별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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