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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확실하게 공개하라

■ 이성한 경찰청장 인사청문<br>"청장되면 눈치보지 말라" 여야 의원 목소리 높여


건설업자 윤 모씨가 사회 지도층을 상대로 벌였다는 고위층 성접대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접대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찰청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기보장제가 있는데 권력의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냐”며 “경찰청장이 되면 성접대 동영상을 확실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구체적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금이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덩달아 청와대 직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아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불거진 ‘청와대 개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관련된 질문에 “수사중인 상황을 말할 순 없다” 며 답변을 피했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정치개입을 한 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조사가 나오는 즉시 발표한 것”이라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도덕성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09년 부산의 한 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빌려 제기된 ‘스폰서’ 논란에 대해 그는 “해외주재관으로 근무한 후 귀국 시기에 맞춰 전세집을 마련하면서 (1억원을) 차용했다”며 “귀국 후 차용증을 만들고 이자도 송금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좀 더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87년 전매금지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매입해 1년 뒤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으며 2001년 서울 양천구 아파트 매입 당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지난해 동국대 행정대학원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인용 표시가 빠진 건 인정한다”면서도 “참고 문헌에는 들어있었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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