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이문동 170-3 일대 이문2재개발구역과 주택 재건축구역 4곳의 해제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8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문2재개발구역은 주민 절반 이상의 요청으로 구역 해제됐다.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104%로 나왔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의 추진위 승인 취소 동의율이 50%를 넘어 추진위가 해산되면서 해제됐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마포구 신수동 42-10 일대(신수13구역) △마포구 연남동 245-1(연남1구역) △강동구 고덕동 178(고덕2-1지구) △고덕동 260(고덕2-2지구)이 해제됐다. 신수1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올해 1월 토지 등 소유자의 50.19%가 해제를 신청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면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연남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4%가 구역 해제를 희망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강일2지구와 인접한 고덕2-1지구, 고덕2-2지구도 해제됐다. 고덕2-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1.1%가 올 2월 추진위 승인 취소를 요청해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2-2지구도 50%가 넘는 주민이 3월 추진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는 용산구 효창동 3-250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효창공원 문화재와 인접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만8,256㎡ 경사지다. 변경안에 따라 용적률 216%를 적용, 14층 이하 7개동 373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효창공원 인근이어서 주거환경이 좋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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