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기업, 북한에 16만달러 세금 첫 납부
이윤창출 본격화 의미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한국일보 DB
개성공단 입주 남측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북측에 16만달러(약 1억8,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 기업이 북측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는 지난해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북측에 7,000달러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 기업이 북측에 납부한 첫 사례다. 또 올해에는 A사를 포함한 총 4개사가 지난해 이윤에 대해 15만3,000달러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결산이윤이 났다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까지 모두 회수하고 이익이 난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에는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북측 근로자는 5만1,5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달러 달성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억달러를 달성했고 누적 생산액은 4월 말 기준으로 16억5,674만달러다.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1억9,358만달러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