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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흉터 보상 `性차별` 없앤다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오철수 기자
근무중 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해 여성을 남성에 비해 4배 높게 보상해온 `성차별`이 40년 만에 해소되게 됐다.
노동부는 그 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얼굴 등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을 남녀 모두 7급으로 적용, 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재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인정돼 무려 5단계나 차별을 둬왔다. 이는 같은 흉터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외모가 중시되는 풍조속에서 여성이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통념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64년 산재보상법이시행된 이후 줄곧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크기의 상처를 입더라도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남성은 154일분 밖에 못 받아 4배나 차이가 났다.
또한 7급으로 판정된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12급으로 인정된 남성은 연금 선택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이 화장을 하는 등 남성의 외형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면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남녀차별적인 보상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재 등급을 높게 책정,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 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노동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택시운전사 곽모(39)씨는 지난 2000년 6월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얼굴에 흉터를 입은 뒤 이듬해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동일한 경우 여성이 1,7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초 노동장관과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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