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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근로자 명예퇴직 신청 사용자 승낙전 철회가능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김영기 기자
문
한평생을 몸담았던 회사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계속 고민이 됐다. 지금 생각하니 잘못한 것 같아 번복하려는 데 가능한지.
답
사직원에 의해 신청된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문의:(02)536-2700)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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