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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10명중 4명 불법영업 경험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전용호 기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10명중 4명은 고객이 보험계약이나 과목을 해지하려고 할 때 보험료나 과목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초까지 보험설계사 262명과 학습지 교사 206명 등 모두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2%인 193명이 고객 유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고객대신 보험료나 과목비를 낸 적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에서 수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는 고객 유지율이 하락하면 수당을 삭감당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모집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납행위 사례는 보험설계사에게 더 많았다. 보험설계사 262명중 절반 가량인 122명(46.6%)이 대납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월평균 대납건수는 4.26건이었고 대납금액은 55만7,000원이었다.
학급지 교사중 34.5%인 71명이 회원을 대신해 과목비를 내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대납 과목건수는 3.0건(금액 10만7,000원)이었다.
보험설계사의 소득 산정방식은 대부분 성과급이었다. 성과급이 78.2%(205명)로 가장 많았고, 고정+성과급 18.3%(48명), 고정급 3.4%(9명) 등이었다.
연평균 본인 및 가족 보험료로 무려 970만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설계사의 실질적인 연평균 소득은 1,513만원이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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