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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협력업체에 무담보·무보증 대출
입력2006-01-05 21:23:42
수정
2006.01.05 21:23:42
오는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전선ㆍ배전반ㆍ전주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납품계약금액의 80%까지 무담보ㆍ무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5일 한준호 한전 사장, 황영기 우리은행장과 ‘대-중소기업 협력자금대출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오는 3월부터 대출업무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우리은행에서 지원한 재원을 토대로 한전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생산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연리 6~7% 안팎의 금리(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무담보ㆍ무보증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발주서 금액의 80%(전년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간 매출액 이내)다.
한전은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와 공동으로 분담키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한전과 거래하는 2,800여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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