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 상품 어때요] 신협 '정기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금리도 시중銀보다 높아

신용협동조합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예탁금’을 판매하고 있다. 정기예탁금은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같다. 조합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신협에서는 정기예탁금에 연 4~5%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1~2%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조합의 금리는 신협중앙회(www.cu.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의 정기예탁금의 매력은 비과세 혜택에 있다. 신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금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협에 1구좌(구좌 당 5,000~1만원)만 개설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자에 소득세 등 15.4%의 세금을 떼지만 신협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4%의 이자율로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은행은 이자로 15.4%의 세금을 제한 101만5,200원을 받지만 신협은 118만3,200원을 받게 된다. 금리가 동일해도 은행에 비해 16만8,000원을 더 지급받는 셈이다. 비율로는 신협의 예탁금이 은행이자 대비 16.5%를 더 받는다. 신협의 정기예탁금은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신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출자금도 1,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과세예금까지 더하면 총 4,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있다”며 “특히 ‘파워정기예탁금2’는 최대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해 각종 비과세 혜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