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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털의 폐쇄성과 독점성 해소 시급
입력2007-05-16 18:43:46
수정
2007.05.16 18:43:46
’책임 없는 절대권력’으로 불리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불만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절대 포털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또 일부 포털이 중소 콘텐츠 업체에 콘텐츠 무료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을 뿐더러 지나친 문어발식 확장으로 웹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문 사이트의 생존조차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때맞춰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음란물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미흡하다고 적시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통신위원회 등은 포털의 불공정거래나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국회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의 대형 포털이 안고 있는 독점성은 결국 폐쇄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퍼온 불법복제 콘텐츠를 자사 사이트에 쌓아둔 뒤 네티즌들을 폐쇄적인 포털사이트 안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천편일률적인 ‘포털의 모범답안’이 판치는 것은 대형 포털의 폐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실제 클릭 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인기 검색어’ 순위에 광고성 키워드가 오르거나 특정 집단이 검색어를 조작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는 게 현실이다. 네이버의 경우 스폰서 링크-파워 링크-플러스 프로 순으로 광고비를 낸 업체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필요한 정보는 도리어 화면 맨 아래 배열되는 모순된 검색을 하고 있다. 구글 등이 보여주는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검색과는 거리가 멀고 유행에 민감한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대형 포털의 폐쇄성과 독점성은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포털의 인위적인 검색결과 배치를 막기 위한 ‘자동검색 서비스’의 의무화나 명예훼손 등을 처리하기 위한 즉시신고 버튼 설치, 정보와 광고의 혼동을 막기 위한 광고표시의무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네티즌들이 공룡 포털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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