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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액 5,000만원→1,000만원 추진
입력2005-06-06 17:23:18
수정
2005.06.06 17:23:18
저축銀 "경영 큰 타격" 반발
예금보호액 5,000만원→1,000만원 추진
저축銀 "경영 큰 타격" 반발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5,000만원인 저축은행의 보호예금금액 한도를 대폭 하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저축은행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돼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고, 따라서 저축은행을 지원할 계정이 바닥나 비싼 이자를 물고 대출을 해야할 형편이어서 보호예금 금액을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보호예금이 5,000만원이라는 장점 때문에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예금기준을 낮춘다면 말 그대로 저축은행 경영에 큰 타격을 그대로 입히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보는 예보료 체제를 변경,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 자금 조달 비용 가운데 예보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6.2%로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부실저축은행 인수시 지원하는 경영정상화자금에 대해서도 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매각작업에 들어간 한마음저축은행을 제외한 8개 저축은행이 예보를 대상으로 정상화자금 미지급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의 기준인 예보채 이자가 하락할 것을 이미 충분히 인지했고 미지급금 규모도 1,14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최근 회동을 갖고 개별 또는 단체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미소송 대상까지 합칠 경우 미지급 지원자금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양자간 입장차가 여러배가 나는 등 이견이 심각한 상태다.
입력시간 : 2005/06/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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