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EU '코크스 분쟁' 격화

중국이 코크스 수출에 대한 수출환급세마저 없애 수출을 더욱 제한하기로 결정, 코크스를 둘러싼 중국과 유럽연합(EU)과의 무역마찰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6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EU가 중국이 코크스 수출규제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하자 최근까지 코크스에 부여했던 수출환급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해 더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EU는 지난 9일 중국이 14일까지 코크스 수출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통보해 현재 양측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코크스는 철광석을 철강으로 만드는 자재로 중국은 자체 수요량 확보를 위해 톤당 200달러의 수출면허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해 왔는데, 수출환급세마저 없앨 경우 수출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코크스 수출에 대한 중국의 세금환급율은 본선인도가격(FOB)의 5%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가격(톤당 400달러)으로 보면 중국 업체가 코크스를 수출할 경우 톤당 20달러를 환급받아왔다. 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3월까지 중국산 코크스에 톤당 32유로의 반덤핑 세금을 물리던 EU가 갑자기 이를 폐지, 중국에 수출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는 환경보호는 물론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코크스 수출량의 60%를 차지하는 1,300만톤울 수출했는데, 올해는 90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편 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중국이 지난 2001년 WTO 가입이후 EU와의 첫 번째 무역분쟁 소송 건이 된다. 따라서 만약 유럽이 제소하게 되면 지적재산권ㆍ환율재평가문제 등 수면 아래에 있던 무역현안이 양측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