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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의원 정계은퇴
입력2003-09-24 00:00:00
수정
2003.09.24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마산 회원)이 24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마산시 회원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민자당 등에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원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기소돼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로부터 법정 구속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재판의 잘못이나 억울함을 떠나 1심의 유죄 선고에 따라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은 일시 정지됐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또한 어려워졌다"면서 "18년 7개월동안 정들었던 국회를 떠나고자 하며 공인으로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정계를 은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5년 전국 최연소로 12대 국회에 입성, 16대까지 5선의원을 지내면서 통일민주당 대변인과 민자당 정세분석실장, 신한국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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