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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회성 레슨도 불법과외"

24년만에 판례 뒤집어

현직 교수나 교사들이 1회성으로 미술ㆍ음악 등을 실기지도 했다면 불법 과외교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불법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는 1985년 대법원 판례를 깬 것이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교원들의 비정기적 '불법 레슨'을 단속ㆍ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K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교수 측은 과외수업은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과외 형태가 다양화되고 1회만으로도 고액을 내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는 옛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교원이 1회에 걸쳐 고액의 족집게 과외를 하는 경우나 교원이 아니더라도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고액과외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있다며 K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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