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택시·화물·개인용달 산재보험 적용

내년부터 개인택시업자와 화물지입차주, 개인용달 운송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를포함시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주는 노동부가 정한 7단계의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임금 가운데 선택, 해당업종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등급에 따른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령은 또 현재 매년 1월1일부터 `70일 이내'로 규정된 보험료 신고.납부시기를 `3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특례제도를 도입해 자진신고를 받지 않고 업종별 기준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고지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