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법 통과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195명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의 표결을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초연금법(여당안) 통과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인 사람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또 전체 수급 대상자 440만명 중 410만명이 20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6명중 찬성 140 , 반대 33, 기권 13 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