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195명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의 표결을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초연금법(여당안) 통과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인 사람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또 전체 수급 대상자 440만명 중 410만명이 20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6명중 찬성 140 , 반대 33, 기권 13 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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