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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4개 법안 발의] 산업자본 PEF 지분 축소… 금융사 제조업 의결권도 5%로

대기업 보험사, 제조업 지분 보유땐 위험계수 12%서 25~50%로 상향<br>당내 점진적 경제민주화 방안 선호… 공약 채택 놓고 갈등 불가피할 듯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분리 5호 법안을 내놓고 의원총회 개최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점진적인' 경제민주화 방안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가 강해 대선 공약 채택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불공정거래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실모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경실모가 23일 마련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은 사모펀드(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와 관련해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낮추고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도 기존 36%에서 20%로 내려 재벌의 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금산분리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상민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직접적인 지분출자가 아니라 PEF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호 법안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실모는 애초 의결권을 모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을 감안해 '5% 한도'로 방향을 틀었다. 또 제2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 보험사가 제조업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 조정해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도록 했다.

가령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본적정성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위험계수가 높아지는 만큼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그만큼 대기업 금융회사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경실모 운영위원들은 이날 당 원내지도부가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즉각 소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모임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헌과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헌에 따르면 소속의원 10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의무적으로 의총을 소집해야 하지만 원내지도부가 소속의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원을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적 요구에 의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총 소집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원내지도부의 자세는 정치민주화와 정당민주화에 반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 문제에 앞서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실모가 제안한 금산분리 5호 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의 핵심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기존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파워와 경쟁력,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 등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모가 제안한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원안이 아니라 수정된 형태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선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중소기업ㆍ골목상권 보호, 노동시장 개혁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모는 이에 앞서 ▦재벌 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배임ㆍ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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