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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범죄 양형기준' 7월 1일부터 적용

살인·성폭력 등 대상… 5,000만원 뇌물땐 기본형량 5~7년


살인ㆍ성폭력ㆍ뇌물ㆍ배임ㆍ횡령ㆍ강도ㆍ위증ㆍ무고 등 8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정해져 7월1일부터 법원에서 적용된다. ‘양형기준’이란 ‘유전무죄’ ‘고무줄 형량’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형벌의 종류와 강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사건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정하고 재범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 동기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 감경하도록 해 형량 결정에 대한 판사의 재량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면 기본적으로 3~5년의 형을 선고 받고 여기에 실제 이득액이 미미할 경우(감경요소) 형이 줄어드는 반면 뇌물수수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에는 형이 가중된다. 양형기준의 특징은 성범죄와 뇌물죄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실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기본형량(5~7년)이 살인죄 형량(4~6년)보다 높게 설정됐다. 법원이 성범죄와 뇌물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 범죄를 조장한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또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해 뇌물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살도록 했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ㆍ배임죄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 받게 돼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비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그러나 판사가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량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월 제2기 양형위원을 위촉하고 8개 범죄 외에 다른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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