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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감사] 서류 변조·향응… 비극은 1년 반 전에 잉태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일은 올해 4월16일이지만 비극의 전조는 이미 1년 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따르면 인천항만청은 지난 2011년 9월 청해진해운에서 정원·재화중량을 변조해 제출한 계약서에 근거해 과다 산정한 평균운송수입률에 대해 가인가를 내줬다. 해운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선박 증선은 해당 항로(인처~제주)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25% 이상 유지될 때 가능하다. 당시 세월호의 평균 운송수입률은 24.3%로 기준 미달이었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를 26.9%로 허위 기재했다. 그 결과 여객정원은 54명, 재화중량은 981톤이 축소 조작됐다.

이후 세월호 증축으로 여객정원과 재화중량톤수가 변했지만 인천항만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비극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3년 3월 ‘세월호’를 최종인가했다.

감독관청에 대한 향응도 이어졌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인 2013년 2월15일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세월호’의 쌍둥이 배)에 무상 탑승해 제주 출장을 다녀왔으며 향응도 제공받았다. 이후 재화중량, 차량적재 대수 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선박복원성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에서 요구한 보완사항 중 3개 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13년 2월25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했다.

더욱이 심사위원회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할 구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보완 요청했으나 청해진해운은 오히려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도 부실 감독을 하기는 마찬가지. 지난해 1월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선박의 경하중량(선박자체무게 및 무게중심)이 100톤이나 과소산정됐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승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선미가 잠기는 깊이를 잘못 계산하였고 선박중량을 63톤 과소산정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쁜 것으로 판명되면서 설계업체가 화물무게를 1,513톤을 1,077톤으로 줄였음에도 한국선급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외에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선사의 ‘고박 배치도’를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은 여객선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점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승무원이 무전으로 알려준 수치를 기재하는 등 태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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