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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외화유출 불법총동원

비자금 이민자에 송금후 부동산사재기…페이퍼컴퍼니 설립 해외직접투자 위장<br>국세청, 국내세금 체납자등 탈세혐의 41명 조사착수

부유층 외화유출 불법총동원 비자금 이민자에 송금후 부동산사재기…페이퍼컴퍼니 설립 해외직접투자 위장국세청, 국내세금 체납자등 탈세혐의 41명 조사착수 • 외환유출 조사 '한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액 송금, 해외투자를 빙자한 부동산 구입, 이민자를 이용한 타인 명의의 송금, 해외에서 받은 커미션 빼돌리기….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부유층의 재산 해외도피 행각이 국세청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기업대표, 학원 설립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현지법인을 통해 모두 750만달러를 송금, 400만달러의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샀다. A씨는 해외직접투자 송금 한도액 100만달러를 넘어 추가송금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미국에 650만달러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ㆍ하와이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 중 탈세혐의가 있는 32명과 위장 해외투자나 매출누락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가 있는 9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탈세혐의자들은 ▦A씨처럼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극히 적은 사람 13명 ▦위장 해외투자 등 변칙 외화유출 혐의기업 9개사의 대표 등 모두 41명이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B씨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해외 부동산 7건을 400만달러에 사들인 뒤 이중 5건을 230만달러에 되팔면서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 소득세법상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매, 차익을 얻을 경우 국내에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미국에 낸 세금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공제받도록 돼 있는데 B씨는 이를 어긴 혐의다. 기업자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에서 코스닥 등록 섬유업체를 경영하는 C씨는 거래처 매출대금을 주주나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미국 이민자의 계좌에 21차례에 걸쳐 증여성 송금을 한 후 현지에서 인출하는 수법으로 400만달러를 빼돌렸다. 또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 D씨는 2001년 사업내용이 없는 형식상의 별도법인을 설립, 배우자와 자녀 3명을 임ㆍ직원으로 위장 고용한 뒤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 5억원을 부당 유출했다. D씨 가족은 98년 이후 모두 62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면서 현금을 몸에 지닌 채 반출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뒤 2001년 미국에서 79만달러에 달하는 콘도미니엄 2채를 사들였다. 그는 또 강남에 있는 시가 8억원 상당의 고급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가 기업자금 부당유출과 증여세 관련 통합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 국내에서 오퍼상을 하는 E씨는 거래를 주선한 대가로 통상 계약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고도 이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재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부도덕한 국부유출 기업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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