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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닝요, 특별귀화 끝내 불발…대한체육회 재심서 기각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 에닝요(31ㆍ전북ㆍ사진)의 특별귀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한체육회(KOC)는 22일 제20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가 요청한 에닝요의 복수국적 획득 방안을 재심의한 끝에 특별귀화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미추천 사유로 에닝요가 국적법 제5조에 명시된 국어능력 및 풍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 복수 국적 허용에 앞서 축구계의 국내선수 자원 보호 및 외국인 쿼터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추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57개 가맹경기단체를 총괄하는 체육회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했다”고 전했다.

체육회는 지난 7일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축구협회가 2014년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을 위해 특별귀화를 요청한 에닝요와 라돈치치(30ㆍ수원)를 심사한 뒤 포지션과 한국문화 적응도를 고려해 라돈치치의 복수국적 획득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7년 일본 J리그에서 5개월 동안 임대선수로 뛰었던 라돈치치는 ‘귀화선수의 경우 5년 연속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국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후 축구협회는 최강희 국가대표팀 감독의 요청에 따라 에닝요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적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추천할 수 있지만 체육분야 인재가 체육회가 아닌 타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2010년 5월 새 국적법이 시행된 뒤 체육계에서는 프로농구 문태종(전자랜드)ㆍ문태영(모비스) 형제, 여자프로농구 킴벌리 로벌슨(삼성생명), 쇼트트랙의 공샹찡(서울 월촌중) 등 4명의 혼혈 외국인 및 화교 3세가 특별귀화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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