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허용

대법원은 후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이 되어 형제자매 등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포기신고에 관한 예규를 마련,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 집안의 가장 등이 사업실패로 부채만 남겨놓아 망자의 부인이나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고스란히 물려받는 일이 적지않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순위 상속인들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법원에 포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에는 상속 순위를 망자의 부인,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순으로 두고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으나 상속 순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가에 관해 명문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예규의 신설로 앞으로는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포기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