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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제한 완화] 책임경영 구축.민영화 포석

재벌전횡.사금고화 방지 과제로 >>관련기사 재벌의 은행소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행에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정부출자은행의 매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목소리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서울국제투자금융포럼에서 은행소유구조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으며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지난 14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은행소유제한 완화방침이 최근 잇따라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은행의 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은행 주인 찾아주기는 82년 은행소유제한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끊임없이 논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사금고화 등의 폐단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재벌의 금융지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가 은행소유제한 완화의 관건이다. ◆ 소유한도 10%로 완화될 가능성 높아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은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4%), 지방은행(15%), 전환은행(8%) 등 각각 다른 소유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맞아 이뤄진 97년 12월의 은행법 개정에서는 한도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외국인(일정비율 이상시 신고 및 승인),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무제한)에 확대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간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했다. 정부는 우선 내외국인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소유한도차이를 1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기관과 국내기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제한을 두기는 더 이상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발심도 수 차례 10%안을 제안했다. ◆ 공적자금 투입은행 타깃 은행 소유한도 완화의 기본 배경은 왜곡된 소유구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데 있다. 그 출발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기 민영화고 결국 우리금융 자회사(한빛ㆍ평화ㆍ광주ㆍ경남)와 조흥 등 5개가 대기업의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서울은행이 해외매각에 실패, 우리금융에 흡수되면 또 하나의 '사냥감'이 생긴다. 우량 은행들도 대기업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금감원의 이종호 은행감독국장은 "우량 은행들도 자기자본을 확충할 때 국내 대기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도 뉴브리지가 철수하고 나면 대기업의 먹이감으로 등장할 수 있다. ◆ 산업자본 금융지배 차단책은 금융발전심의회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4가지 보완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 대주주 적격요건 엄격 마련 ▲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감독기준 강화 ▲ 대주주 계열기업도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검사 실시 ▲ 경영지배구조 정비 등이다. 특히 대주주 여신집중(Connected Lending), 즉 불건전한 여신거래 방지가 관건이다. 현행 규정에는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0% ▲ 동일 계열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 ▲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은 "현행 여신규제로도 산업자본 지배를 차단할 수 있다"며 "감독 강화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여신한도는 현행대로 하되 거래조건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일반인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등의 행위는 내부거래 차원에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석기자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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