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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합산 과세 '종합건물세'만든다

재경부, 내년 시행추진

내년부터 개인이 전국에 걸쳐 보유한 부동산의 건물분도 따로 합산해 과세될 전망이다. 또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됐던 종합토지세 산출방식도 시가과세로 바뀌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돼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건물분만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건물세(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두 주택의 건물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이나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이들의 세금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이 커질 경우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6단계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과세표준액 산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건물과 토지를 각각 분리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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