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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사 창업인정 "벤처혜택"

벤처~Y겅화 규제개혁안 확정오는 4월 21일부터 기업 분사(SPIN_OFF)가 창업으로 인정돼 벤처캐피탈의 투자 허용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하반기부터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의 20%는 이제까지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수시로 부여할 수 있게 돼 우수인력의 수시 유치가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朴泰俊 총리·李鎭卨 서울산업대총장)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분사기업이 모기업 출신 임직원들이 대주주가 되고, 그들중 대표가 나올 경우 창업으로 인정돼 벤처캐피탈(창투사·창투조합)의 투자대상이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지분 10% 이상만 유치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규회사가 아니므로 중소기업창업육성법에서 지원하는 5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30대 그룹에서 분사한 기업은 동 그룹에 속하는 창투사(8개)의 투자가 금지된다. 그동안 기업분사는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꼽혀 왔으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조세감면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규제개혁위는 주총에서만 스톡옵션의 총량과 주당가격, 부여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손질, 일반 이사회에서 우수인력에게 스톡옵션의 20% 한도내에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벤처기업 또는 창투조합이 기관투자가와 연계하지 않고도 역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연기금이 벤처기업이나 창투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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