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품, 백화점 매장 수수료 특혜 도마에
입력2011-07-21 14:31:33
수정
2011.07.21 14:31:33
한-EU FTA로 최근‘가격 몸살’을 앓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번에는 백화점 매장 수수료 특혜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루이뷔통의 수수료율이 명품 가운데 가장 낮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가장 큰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루이뷔통이 주요 백화점에 지급한 매장 수수료는 총 410억7,599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이 9.6%에 그쳤다.
특히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과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등 일부 백화점 매장의 경우 입점 초기에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2~6%의 수수료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수수료는 업체들이 백화점에 입점할 때 내는 일종의 임차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30~40% 정도를 매장 수수료로 지불한다. 대다수 국내업체들도 이 같은 관례에 따라 30~40%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방 백화점의 경우 루이뷔통을 유치하기 위해 입점 초기에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센텀시티점의 경우 입점 초기에는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9%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명품 업체들도 차이는 있지만 국내 업체들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기가 높은 프라다는 지난해 192억7,736만원을 매장 수수료로 지불해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이 10.9%에 달했다.
여타 업체들과 달리 유한회사인 샤넬은 매출액이나 수익, 매장 수수료 등이 베일에 싸여있지만 업계에서는 프라다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성장률이 정체 상태인 구찌는 지난해 338억3,977만원의 매장 수수료를 지불해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이 12.4%로 집계됐다. 성장률 저하로 고전하고 있는 구찌는 지난 6월 신라면세점 측에 루이뷔통 수준의 수수료를 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신라면세점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