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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틈타 사기 급증…조심하세요"

#인천지검은 최근 부동산중개업자 손모(43)씨가 월세로 확보한 수십 채의 오피스텔 등에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계약을 한 뒤 총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세난을 틈타 세를 놓는 임대인이나 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전국 지자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임대인·임차인 유의 사항을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을 꼽을 수 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 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아예 신분증을 위조해 중개업자로 속이고 이와 비슷한 사기를 하거나, 월세 계약을 하고 세든 사기꾼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갖고 튀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중개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신분을 문의할 수 있고, 임차 건물의 소유주도 신분증이나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싼 가격이라면 사기 가능성을 일단 의심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은 관리인 등에게 포괄적인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내주고 계약과 전ㆍ월세 보증금 등의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기면 사기 사건을 유발할 공산이 매우 크고, 이 경우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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