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장 건물 옥상에 발전시설 설치 허용… 모든 제조업체 태양광 겸업 가능

국내 공장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앞으로 모든 제조업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5일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과 태양열을 포함한 태양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장 내에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 공장 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전면 허용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2월 중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의 가용입지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에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그 동안은 산업단지 내 공장은 공장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장등록 취소를 시켰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사업용 태양에너지 보급 잠재량은 산업단지의 경우 16만kW,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20만4,000kW 등 총 36만4,000kW정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