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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내란음모는 무죄'... 징역 9년으로 감형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등은 유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됐지만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는 내란 음모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의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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