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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유가 비상] 35달러 넘으면 석유배급제

■ 정부ㆍ기업 가계 대책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석유위기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조짐이다. 이미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29달러를 넘었다. 이는 지난해 평균가격(23.8달러)에 비해 무려 22%나 뛴 것이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유가는 수직상승해 배럴당 70달러까지 솟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있다. 유가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 성장률 축소,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단계 석유비상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단계 비상대책을 발동할 예정이다. 2단계 대책에 들어가면 일단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관세인하 등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류 가격 인상분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가정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 절감 노력을 펼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1일부터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억제=지난 주말 현재 두바이유 10일 평균가격은 29.02달러로 정부의 2단계 조치 시행기준인 29달러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단계 조치에 들어가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통해 국내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배성기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2단계 조치에 들어가도 우선 유흥업소의 전기 조명 등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되 차량10부제 운행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조치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현재 101일분에 달하는 비축유를 방출하는 한편 석유배급제 및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일부 흡수해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이 억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발적 협약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활용해야=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기업들로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 기업의 독자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중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을 돕기 위해 ▲자발적 협약제도 ▲에너지절약기술 정보협력사업 ▲에너지절약 전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및 세금지원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발적 협약제도를 채택하면 기업은 스스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 추진 일정, 실행방법 등을 선택한 후 이를 이행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절감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한편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용하면 전문적인 노하우 부족이나 투자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SCO는 기업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먼저 투자한 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전문 벤처기업이다. 기업으로서는 별다른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도 에너지 절감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가계도 캐쉬백 등 인센트브제도 이용=정부는 가정에서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예가 가스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이면 요금을 ㎥당 20원을 깎아주는 `15/20`프로그램이다. 현재 가스요금이 ㎥당 400원이기 때문에 약 5%의 가스요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년 같은 기간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경우 현금으로 포상하는 캐쉬백(Cash Back)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1만가구를 선정해 전기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이면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전기요금이 8,000원이지만 올 2월 전기사용량을 줄여 요금도 7,000원으로 낮아졌다면 정부로부터 1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요금을 내고도 3,000원을 정부로 보너스로 받는 셈이다. 또 가스나 난방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한 경우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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