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액물품 면세기준 15만원으로 상향추진

관세청은 26일 해외에서 소포 등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현행 10만원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이같으 고쳐 재정경제부에 건의, 이르면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무역업체가 수입신고할 때 송품장 등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기준을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