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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거래 심각
입력2007-04-12 17:00:38
수정
2007.04.12 17:00:38
재래시장·인터넷쇼핑몰등서 급속 확산
각종 의약품이 재래시장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대형 재래시장 2곳에서만 해도 50여개 업소에서 종합비타민제 등의 일반 의약품은 물론 위장약ㆍ발모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진열, 판매되고 있다.
업소에 의약품을 대는 중간 상인들도 있는데다 일부 업소는 의약품을 쌓아두는 창고를 갖고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격은 통상 정상 판매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부 업소는 ‘아토피 전문’ ‘비만 전문’ ‘간에 좋은 약’ 등의 광고물을 붙여놓고 의약품을 팔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3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ㆍ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규모 쇼핑몰만 해도 지난해에는 10개에 불과했던 것이 올 들어 24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불법 유통망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홈페이지 주소와 연락처를 두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가짜이거나 유통기한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제약사 보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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