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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용인땅 매매 계획 사전보고 받아”
입력2003-12-29 00:00:00
수정
2003.12.29 00:00:00
오철수 기자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이기명씨가 소유한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이 진 여신리스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안희정씨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세운 뒤 사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강씨가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해 용인 땅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19억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희정ㆍ이광재ㆍ강금원ㆍ최도술ㆍ선봉술ㆍ문병욱ㆍ김성래ㆍ손영래씨 등 8명을 기소 또는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장수천 빚 변제 과정이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라고 결론 내리고 강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부산 선대위에서 보관해 오던 잔금 2억5,000만원을 진영 상가 경락 과정에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선씨에게 제공하도록 최도술씨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이광재씨가 서울 R호텔 조찬 모임에서 문병욱 썬앤문 그룹회장을 만나 1억원을 받기 직전 노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올해 1월께 문 회장을 초청해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 문 회장을 상대로 이 자리가 선거자금 후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문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지난해 12월7일 김해 관광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있던 노무현 대선 후보를 불러 인사를 나누면서 옆자리에 있던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관여한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헌법정신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직무안정성을 감안해 지금은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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