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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건강증명서 매매때 의무화 검토
입력2004-02-02 00:00:00
수정
2004.02.02 00:00:00
정승량 기자
앞으로 애완동물을 파는 사람은 그 동물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애완동물을 팔 때 건강증명서나 예방접종확인증, 사업자인적사항, 종류, 교환ㆍ치료 보장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애완동물처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잦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계약서교부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장례식장의 경우 임대료와 장례용품가격을, 예식장의 경우는 이용료 및 예식시간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결혼정보업자는 결혼정보제공내용과 시기, 위약금관련사항 등이 들어간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학원운영자는 강사의 인적사항, 교습과정개요, 교재대금, 강의시간, 계약해제조건 등을 계약서에 넣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임과 피해보상 약관을 계약서에 넣고 체육시설업자는 가격을 게시하며, 자동차와 음반ㆍ비디오ㆍ게임은 품질보증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를 발급토록 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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