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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행장 중징계' 국민銀-국세청 갈등으로 확산

국세청 "개인명의 질의, 적용못해" ‥국민銀 "명의보다는 내용이 중요"

김정태 국민은행장 중징계 파문이 금융감독원에 이어 국세청과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31일 국민카드 합병과정에서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해 국세청에 냈던 질의는 개인명의로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법인이 국세청에 세무 관련 질의를 할 때 법인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실무담당자 명의로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며 중요한 것은 질의자의 명의가 아니라 질의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1차 질의서는 회계법인 직원 이름으로 지난해 7월에, 2차 질의서는 올 6월에 법무법인 직원 이름으로 각각 보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직원이 아닌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직원 이름으로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1, 2차 질의서에서 법인명의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장법인인 은행, 상장법인인 카드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등 법인과 관련된 질의임을 밝혔고 질의내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넣어 금융사간 합병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특히 2차 질의서는 금감원과 논의해서 보낸 만큼 국세청이 질의자 명의를 국민은행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해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질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개인명의의 질의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 사례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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