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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300% 용적률' 연내 허용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위해 재건축 이어 법적 상한까지<br>사업 수익성 한층 높아질듯


SetSectionName(); 재개발 '300% 용적률' 연내 허용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위해 재건축 이어 법적 상한까지사업 수익성 한층 높아질듯 김상용기자 kim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연내 재건축에 이어 뉴타운을 제외한 모든 재개발 사업에도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 중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25~50%에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4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사업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주는 대신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 같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하고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 내 3종 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300%까지 가능해진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뉴타운은 이번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개발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지면적 6만㎡ 부지의 재개발 구역이 당초 230% 용적률을 예상했다가 300%로 늘어나고 임대아파트 비율이 용적률 증가분의 50%라고 가정하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262가구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조합에는 1,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수익이 발생해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임대주택과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비율은 용적률 증가분(법적 상한 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중 50~75%를 임대주택, 나머지 25~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게 하는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미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허용됐지만 임대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개발 구역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전체 구역의 60% 이상이나 돼 서민 임차인이 많다는 점 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통해 전용 60㎡ 이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발 사업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전체의 80% 이내에서 건설하도록 규정해 소형주택 공급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도정법 내 신규 조항 개설을 통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한선 허용은 조합의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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