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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기금자산 42조 보호대책 필요

기획예산처, 기금자산 42조 보호대책 필요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42조원의 기금 여유자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99년 기금운용 평가결과 대부분 기금이 채권·주식 등에 다양한 투자자산을 편입하는 대신 금융기관 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예금부분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각 기금의 올해 여유자산은 국민연금기금 11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조9,0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이 267억원 등 42조원에 이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필요한 대책 마련을 소관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현행 법에서 투자대상 자산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필요하다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부분보호제도가 도입되면 소액 예금을 제외한 은행간 예금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 자금은 전액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20: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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