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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양도차익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우리사주 양도차익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 "일자리ㆍ투자확대" 당초취지 퇴색 앞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이 60세 이상, 3,000만원(원금)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경부가 제출한 원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 5건은 원안대로 포함됐으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안 등 3건은 수정됐다. 이에 따라 27개 업종의 설비투자금액 15%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이 정부 원안대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40%에서 35%로 인하되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반면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안,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안은 국회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7-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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