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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종목거래 증권거래소 통해야
입력2002-07-11 00:00:00
수정
2002.07.11 00:00:00
10월부터… 재경부, 투신등 일반기관투자자도 매매허용
오는 10월부터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는 3년 만기 국고채 등 국채지표종목을 거래할 때 반드시 장내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또 투신ㆍ연기금ㆍ보험 등 국채전문딜러가 아닌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에 계좌를 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당일로 돼 있는 채권 결제일은 거래 후 1일 이내(T+1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브로커 중심의 장외중개시장 위주로 거래돼온 국채ㆍ채권 유통시장을 경쟁매매인 장내시장으로 유도,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서는 27개 국채전문딜러들이 국고채 3ㆍ5ㆍ10년짜리 등 국채지표물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거래소를 통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채전문딜러들이 지난해 전체 국채지표물 거래량의 58.2%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국채지표물의 절반 이상이 장내매매로 흡수돼 물량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장내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대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경쟁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위해 딜러간 채권거래만을 중개할 수 있는 IDB(Inter Dealer Brokerㆍ한국채권중개)가 딜러가 아닌 투신ㆍ연기금ㆍ보험 등 일반 기관투자가의 채권거래도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5년 이상인 국채는 국채통합 발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종목당 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고 결제일도 현행 당일에서 거래 후 1일 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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