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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32명 전격 세무조사

자금 변칙유출 기업 9곳도 조사

국세청이 미국 LA와 뉴욕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중 탈세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위장 해외투자나 매출누락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가 있는 9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8일자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자 19명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극히 적은 사람 13명 ▲위장 해외투자 등 변칙외화유출 혐의기업 9곳 등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주는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함께 해당 기업의 탈세여부까지 강도높은 통합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증여세 탈루혐의를 검증하고 변칙 외화유출 기업은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정한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 해외송금이나 신고누락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모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모 학원 설립자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해외부동산 7건을 400만달러(미화)에 사들인 뒤 이중 5건을 230만달러에 되팔면서 30여억원에 달하는 국내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이승재 국제조사과장은 "고액 해외송금에 대한 탈세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정보수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부도덕한 국부유출 기업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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