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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지역社 참여율 경기도 49%이상 의무화

경기도는 6일부터 지자체와 산하 기관ㆍ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49%이상(발주액 기준) 참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해당 조례에는 관급공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해왔다. 도는 또 관급공사 건설자재나 장비를 가급적 발주기관이 직접 도내 업체 생산품이나 소유 장비를 구매 및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지역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대책 등 각종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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