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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료 유류세 면제 1년간 연장
입력2010-04-19 20:41:25
수정
2010.04.19 20:41:25
국회 기재위, 이달말 일몰 예정서 늦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리터당 161원)와 교육세(리터당 24원)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택시 유류세 면제를 종료해도 업계에 큰 부담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위가 서민 부담경감 차원에서 현 제도를 3년 또는 4년 정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절충안으로 1년 연장을 수용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4월까지는 면제제도를 유지하되 정기국회 때 택시업계 구조조정안을 마련, 제출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 10~20%,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유소∙LPG 충전소 유류세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세액 공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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